고질적이고 상습적인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 각종 사업 인·허가가 제한되고, 기존 사업을 영위하고 있을 경우 영업정지 및 허가 취소 등 강력한 행정처분이 취해진다.
제주시는 1일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고질·상습자에 대해 관허사업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관허사업 대상 업종으로는 식품접객업, 여행업, 통신판매업, 건설업, 부동산중개업 등 84개 업종으로, 현재 이들 업종에서의 체납액은 2756건에 11억500만원에 이르고 있다.
제주시는 관련 사업 인·허가를 받은 지방세 체납자 362명을 대상으로 관허사업 제한 예고문을 발송해 자진 납부 또는 분할 납부를 안했다,
예고기간 중 체납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분할 납부를 신청하지 않은 체납자에 대해서는 다음 달 중으로 관허사업 인허가의 주무관청이나 주무부서에 영업 정지 또는 영업 허가 취소를 요구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유태진 제주시 세무과장은 “성질 납세자와의 형평성 제고 및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이번 관허사업 제한 뿐 아니라 자동차 번호판 영치, 예금 및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 공공기록정보 등록 등 다각적인 체납액 징수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 4월 현재 제주시 관내 체납액은 163억원이며, 연도별 관허사업 제한 요구는 2013년 38건·7700만원, 2014년 95건·1억6300만원, 2015년 26건·8억5700만원, 2016년 155건·2억300만원, 2017년 96건·1억700만원이다.
조문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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