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 신고 포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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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현, 동부소방서 표선119센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다중이용업소 영업주는 비상시 이용객들이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영업장의 비상구와 주 출입구(방화문)를 관리해야 한다.

그러나 몇몇 업주는 위 사실을 알고도 여전히 피난시설을 폐쇄하는 등 불법행위를 하고 있다. 이에 소방기관은 소방시설 폐쇄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하며, 업주의 불법행위 근절,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 방지와 안전에 대한 시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다.

주요 신고 대상은 영업장 출입구 및 비상구가 폐쇄되거나 잠긴 상태,방화문(출입문)이 철거됐거나 목재 또는 유리문 등으로 교체된 상태, 방화문에 고임장치(도어스토퍼) 등이 설치된 상태, 피난 통로, 계단 또는 비상구에 물건을 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한 행위 등이다. 불법행위 신고는 소방서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등으로 할 수 있다.

신고가 접수되면 위법여부 현장확인 및 심의를 통해 신고 사항이 위법사항으로 확인되면 민원인에게 15일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소방시설은 위급한 상황으로부터의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설비이다.

한 순간의 잘못된 폐쇄행위로 유사 시 활용되지 않는다면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영업주는 상시 소방시설이 유지·관리 될 수 있도록 하며,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 초기 화재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안전 의식을 가졌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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