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로 장애인 고용, 억대 보조금 챙긴 업자에 징역형
허위로 장애인 고용, 억대 보조금 챙긴 업자에 징역형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마치 장애인을 고용한 것처럼 속여 억대 보조금을 챙긴 업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59)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이씨가 운영하는 영농조합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2011년 2월 25일게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제주지사에 12개월내 장애인 25명을 고용하고 7년간 고용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보조금을 지원받는 운영약정을 체결했다.

그러나 이씨는 실제로 고용한 장애인 수가 25명에 미치지 못하자 2013년 3월 실제로는 근무하지 않는 장애인 3명을 고용한 것처럼 속여 5억53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은 혐의다.

이와 함께 이씨는 2013년 3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실제로는 근무하지 않는 장애인 5명을 고용한 것처럼 속여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장애인고용장려금 6520만원을 받아 편취했다.

또 이씨는 같은 수법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신청, 1980만원의 지방보조금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벌금형 이외의 범죄전력이 없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제주도에 보조금을 반환한 점, 범죄 수익 대부분을 법인 운영에 사용한 점 등을 참작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