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대원 폭행, 엄정 대응해 뿌리뽑아야
119대원 폭행, 엄정 대응해 뿌리뽑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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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안전을 책임지는 119구급대원들이 폭행을 당하는 사례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줬더니 몹쓸 행패로 보답하는 꼴이다. 2일만 해도 성산일출봉 인근에서 현기증을 호소하는 취객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성 구급대원이 이송 도중에 얻어맞았다고 한다. 지난달엔 도로에 쓰러진 취객을 구조하는 과정에서 구급대원 2명이 폭행 당하기도 했다.

이처럼 제주에서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사건은 최근 3년 새 13건에 이른다. 이 중 3건만 구속수사를 받았을 뿐이다. 현재 구급대원을 폭행·협박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허나 현실은 100만~200만원의 벌금 등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대부분 주취자라는 이유인데 동일 범죄를 양산하는 측면이 크다.

더 큰 문제는 악성 민원과 폭력에 시달리는 일선 대원들에게 주어지는 도움은 거의 없다는 점이다. 폭행 피해와 관련한 재판 비용이나 치료비 지원이 없는 건 둘째치고 민원 대처방안도 미적지근해 개인적으로 참고 버티는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그럴 때마다 소방관이라는 직업에 회의를 느껴 정든 직장을 그만두고 싶다고 호소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고 한다.

근래 익산역 앞 차도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던 취객이 구조활동을 하던 여성 구급대원을 폭행해 사망케 한 사건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크다. 가해자가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을 주장하면 이번에도 처벌이 미약할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 술 마셨다고 봐줄 게 아니라 공무방해 등을 적용해 더욱 엄격하게 처벌할 일이다.

구급대원은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언제 어디에나 달려가는 공동체의 수호자다.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건 폭력을 넘어 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라는 인식이 확립돼야 한다. 구급대원 폭행을 예방할 수 있는 비상호출기와 CCTV 등 보호장치도 시급하다. 특히 불상사 땐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해야 할 것이다. 성숙한 시민의식이 먼저지만 법까지 물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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