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항 개발사업 절대보전지역 훼손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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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안덕면 화순항 2단계 개발사업 현장의 응회환 지대가 사석으로 매립돼 있다.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항 2단계 개발사업 현장의 응회환 지대가 사석으로 매립돼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 중인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항 2단계 개발사업 과정에서 절대보전지역이 훼손되는 등 위법행위가 벌어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3일 화순항 2단계 개발사업 현장을 조사한 결과 공사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불이행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법 위반은 물론 절대보전지역마저 훼손하는 등의 위법행위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당초 제주도는 환경영향평가 당시 절대보전지역과 해안으로 응회환(수성화산 분출에 의해 만들어진 화산체)이 노출된 형태의 노두구간의 훼손을 막기 위해 경계로부터 4~40m 가량 이격해 공사를 하도록 협의했다.

그러나 환경운동연합이 현장을 확인한 결과 해경부두 공사현장이 인접한 절대보전지역과 이격거리를 전혀 두지 않았고, 해안과 응회암 지대 일부가 사석으로 매립된 상태였다.

환경운동연합은 “해당 구역은 중요한 보호지역으로 지정돼 있고, 보전가치가 있는 지역으로 평가돼 환경영향평가 심의 당시 보전방안을 제시했지만 실제 공사현장에서는 전혀 지켜지지 않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제주도 관계자는 “현장에 절대보전지역의 경계선이 명확하지 않은 만큼 제시된 이격 거리보다 2배 이상 떨어져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사석 등의 문제도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로, 완공 시에는 모두 해결돼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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