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간지역 주민 급수의무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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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른 계획급수구역이 아닌 중산간지역에서 생활하던 주민이 급수의무를 이행하라며 제주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진영 부장판사)는 A씨가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급수의무이행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각하했다고 7일 밝혔다.

서귀포시 중산간지역에 거주하는 A씨는 주택이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른 계획급수구역에 포함되지 않아 빗물과 농업용수로 생활을 해 오다 2013년부터 제주도에 상수도 배수시설 설치를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했다.

제주도는 2017년 7월 29일 A씨가 급수공사를 신청하자 1.3km구간의 급수공사비 7820만원을 책정하고 급수공사를 승인했지만 A씨는 “배수시설 공사비는 제주도가 부과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수도법에 따르면 수도사업자는 수도공사를 하는데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고의 주택은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른 급수구역 밖에 위치해 있고, 주택이 위치한 지역이 불과 10채의 농가만 취락을 형성하고 있어 수도시설 설치에 따른 비용 대비 편익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주장처럼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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