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리조트 투자사업을 미끼로 240억원대 투자사기를 벌이고 제주로 도주했던 중국인 투자사기단 일당이 본국으로 송환됐다.
법무부는 서울 구치소에 인치돼 있던 중국인 투자사기단 일당 5명을 중국으로 송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제주 휴양단지를 건설하는 것으로 속여 모집한 투자금을 빼돌려 도주한 혐의다.
중국 공안은 이들의 사기행각으로 인한 피해자가 400여 명에 이르며, 피해금액도 1억4360만 위안(한화 245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투자이민제를 활용, 제주에 숨어있었지만 중국 공안의 범죄인 인도요청을 받은 법무부에 의해 지난 2월 일망타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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