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지방선거에도 선원 선상투표 보장 입법 추진
위성곤, 지방선거에도 선원 선상투표 보장 입법 추진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한 번 출항하면 오랜 기간 바다에서 지내야 하는 선원들의 선거권 보장을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20122월 개정을 통해 선상투표제도를 도입, 대통령선거와 총선거에만 한정한 바 있다.

이에 위성곤 의원은 이번에 발의한 선상투표제도를 지방선거까지 확대, 선원들의 선거권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위 의원은 선상투표제도의 확대는 선원들의 소중한 한 표를 위한 노력이면서, 동시에 헌법상 명시된 국민의 선거권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고 밝혔다.

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