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번 출항하면 오랜 기간 바다에서 지내야 하는 선원들의 선거권 보장을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2012년 2월 개정을 통해 선상투표제도를 도입, 대통령선거와 총선거에만 한정한 바 있다.
이에 위성곤 의원은 이번에 발의한 선상투표제도를 지방선거까지 확대, 선원들의 선거권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위 의원은 “선상투표제도의 확대는 선원들의 소중한 한 표를 위한 노력이면서, 동시에 헌법상 명시된 국민의 선거권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고 밝혔다.
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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