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분할상환약정 초입금으로 총 약정금의 5% 지원
제주특별자치도는 학자금 대출금을 6개월 이상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로 전락한 청년들의 신용회복 지원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올해 3월 기준 한국신용정보원에 학자금 대출 부실채무자로 등록된 만 34세 이하 제주지역 청년은 156명으로 총 10억4000만원의 채무를 지고 있다. 이는 1인당 666만원의 채무를 지고 있는 셈이다.
제주도는 한국장학재단과의 분할상환 약정 체결에 따라 분할상환약정 초입금으로 총 약정금액의 1회에 한해 5%를 지원해 줄 방침이다. 이를 위해 52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지원 대상은 도내에 주소를 둔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으로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대출 부실채무자로 등록된 경우에만 혜택을 볼 수 있다.
신청기간은 오는 10월 31일까지며 제주도 홈페이지(www.jeju.go.kr) 접속 후 정보를 입력해 신청하면 된다.
단, 1회 분할상환 약정금은 제주도에서 지원해 주지만 이후에 한국장학재단과 약정한 분납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여전히 신용불량자로 남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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