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유관기관 합동 체불임금 해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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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임금체불 사업장과 체불금액이 늘어난 가운데 제주도가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임금체불 해소에 나선다.

9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올해 4월말 기준 임금체불 사업장은 723곳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57곳보다 266곳(58.21%) 늘었다.

체불금액도 54억2200만원으로 지난해 39억2400만원 보다 14억9800만원(38.18%) 증가했다. 다만 체불 근로자수는 1597명으로 지난해 2000명 보다 20.15% 감소했다.

올해 체불금액 가운데 22억5100만원을 해결(지급)되고, 23억8700만원(지급 명령)은 사법처리 됐다. 나머지 7억8400만원이 체불액으로 남아 있고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등에서 현재 처리 중이다.

임금체불과 관련해 업종별로는 건설업 사업장이 가장 많은 34곳(96명)으로 52.9%를 차지했고,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24곳, 17.6%), 금융·부동산 및 서비스업(16곳, 14.41%) 순이었다.

이와 관련 제주도는 제주지역 체불임금을 효과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등 유관기관과 단체 간의 유기적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체불임금 대책회의 기구를 상설·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관급공사에 대해 체불임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조례를 제·개정하고, 원·하청도급 공사대금 중 인건비를 대상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제도 구축을 위해 TF팀을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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