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립묘지(가칭) 호국영령 영면토록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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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해선 충심을 담아 최고의 예우로 모셔야 한다. 그것이 국가가 할 일이다. 그들의 희생이 없었다면 지금의 대한민국은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제주국립묘지(가칭) 조성 사업을 지켜보노라면 그들에 대한 예우가 이래도 되나 싶다.

우선은 안장 규모가 그렇다. 국립묘지 전체 면적이 33만 4000㎡에서 27만 4000㎡로 감소한 것은 문화유적 보존 등으로 부득이한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봉안묘(비석) 규모가 오락가락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당초 봉안묘 1만기 수용 규모이던 것이 지난해 12월 1차 사업비(99억원)가 국회를 통과할 시에는 봉안묘 6000기, 봉안당(납골당) 4000기로 구분됐다. 그러던 것이 사업설명회 단계에선 봉안묘 5000기, 봉안당 5000기로 또 변경됐다. 도내 보훈단체들이 반발하는 것은 당연하다. 더욱이 읍·면 충혼묘지 안장자와 6·25전쟁 참전자 등 1만 3000기가 안장 대상자로 분류되는 점을 고려했어야 했다. 봉안묘는 보훈가족이 선호하는 만큼 확대 방향으로 가야 한다.

제주국립묘지에 대한 명칭 논란은 안타깝다. 도내 보훈단체 등은 ‘제주국립현충원’으로 명명하기를 원하나 정부는 ‘제주국립호국원’으로 확정키로 했다. 이는 ‘안장 대상’과 관련 있는 만큼 서로가 신중을 기해야 한다. 현행 법률은 현충원과 호국원의 안장 대상자를 구분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충원은 ‘대통령 등 국가 고위직, 순국선열과 애국지사, 전상·공상·전몰·순직 군경, 20년 이상 복무 군인 등이 안장 대상이다. 호국원은 ‘전상·공상·전몰·순직 군경과 6·25전쟁, 베트남전쟁 참전 유공자, 10년 이상 20년 미만 복무 제대 군인’이 해당한다. 이를 놓고 보면 현충원으로 할 경우 법률을 개정하지 않고는 현재 생존해 있는 6·25전쟁과 베트남전쟁 참전 유공자들에 대한 안장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제주국립묘지 조성 사업은 2021년 완공 예정으로 내년에 첫 삽을 뜬다. 규모와 명칭을 놓고 여러 말이 나오는 것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참전 유공자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초기에 제대로 정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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