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위생시험소,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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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소장 김익천)는 환경부로부터 구제역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돼지열병 검사를 할 수 있는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으로 지정받았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가축질병에만 진단할 수 있었던 질병진단기관 권한이 야생동물까지 확대됐다.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 지정은 전문 인력과 운영능력, 시설장비 보유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 해당 기관은 국내에서 19곳에 불과하다.

동물위생시험소는 이번 지정으로 철새도래지에 서식하는 야생조류의 고병원성 AI검사와 노루· 멧돼지 등 야생동물의 구제역 검사가 가능하게 됐다.

고병원성 AI 검사를 환경부와 다른지역의 기관에 의뢰하지 않고 도내에서 검사를 수행함에 따라 야생조류 AI로 인한 농가 확산 방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김익천 소장은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 지정을 계기로 고병원성 AI와 구제역 검사업무와 연계해 해당 전염병 발생 시 신속한 방역과 초기 대응으로 축산농가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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