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한 달 만에 또 절도 6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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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후 한 달 만에 또 다시 절도행각을 벌인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절도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66)에게 징역 3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17일 오후 9시10분께 서귀포시 모 카페에서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카페 주인 소유의 6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훔치고, 같은 달 21일 제주시의 한 모텔에서 함께 지내던 A씨의 체크카드 2장과 통장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씨는 2012년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실형을 받은 신상정보등록 대상자임에도 지난 10월 거주지를 옮긴 후 경찰에 이를 알리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는 지난해 2월 제주지법에서 절도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지난해 9월 출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휴대전화 절도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재범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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