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에서 교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접수된 교육활동 침해 현황은 2015년 26건, 2016년 40건, 2017년 43건 등 최근 3년간 109건이다.
유형별로 보면 폭언·욕설 61건(2015년 19건, 2016년 25건, 2017년 17건), 폭행 4건(2015년 1건, 2016년 1건, 2017년 2건), 성희롱 5건(2016년 1건, 2017년 4건), 수업방해 16건(2015년 5건, 2016년 6건, 2017년 5건), 지시불이행·재물손괴·부당간섭 등 기타 23건(2015년 1건, 2016년 7건, 2017년 15건)이다.
이 가운데 2016년 한 학부모의 사례를 제외하고는 모두 학생이 한 교육활동 침해였다.
도교육청은 이러한 교육활동 침해를 예방하고 피해 교원을 지원하기 위해 ‘2018 교원 교육활동보호 기본계획’을 세우고 시행 중이다.
도교육청 교원치유지원센터 교원쉼팡에서는 지난달부터 오는 12월까지 매주 목요일 주중 프로그램으로 미술치료, 원예치료 등을 운영하고 있다. 피해 교원을 대상으로 정신건강의학전문의와 전문상담교사 상담·치유 지원도 확대한다.
명상과 체조 등을 통해 교원들이 겪는 각종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2박 3일 힐링 프로그램을 학기당 1회씩 운영한다.
또한 도교육청 소속 교원(기간제교원 포함)과 전문직을 대상으로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배상 청구가 제기될 경우 법률상 손해보상금(1인당 최대 2억원)을 보장하는 전문직업인배상책임보험에 가입, 안정적인 교육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교권침해 피해 교원이나 교직 스트레스를 받는 교원이 제주대병원에서 심리치료나 정신적 진료를 받은 경우 연간 50만원 한도에서 치료비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