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교육·학예 관련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제주4·3사건 희생자 및 유족들이 교육공무원 임용시험 응시 시 수수료가 면제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1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25일까지 의견수렴을 받고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해 4·3사건 희생자 및 유족들이 각종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도교육청 산하 기관 정보공개 수수료 징수액,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응시 수수료가 면제 대상이다.
문의 제주도교육청 교육재정과 710-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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