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실습생 사망사고 업체 대표 등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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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에 나섰던 고등학생 고(故) 이민호군이 사고를 당했던 업체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제주시 구좌읍 제주해수용암단지 내 음료제조업체 대표 김모씨(56)와 공장장 김모씨(60)를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은 사고 당시 업체측이 기계 주변에 안전펜스를 설치하지 않은 점과 민호군이 관리자 없이 홀로 작업하도록 방치한 점 등을 토대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또 민호군이 현장에 투입되기 전 사전교육을 하지 않는 등 산업안전보건법상 17개 위반사항이 확인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이 외에도 유족이 업체 대표를 고발한 부분과 노동청의 특별근로감독 결과의 경우 현재 추가 조사가 진행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일반 근로자가 아닌 현장실습 중인 고등학생이 사망한 사건임을 고려해 약식이 아닌 정식기소했다”며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부분이 마무리되면 사건을 병합해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군은 지난해 11월 9일 해당 음료공장에서 현장실습을 벌이다 제품 적재기에 몸이 끼이는 사고를 당해 10일간 병원 치료를 받다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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