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로 향하는 항공기에서 승무원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2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25)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10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8월 13일 오전 10시9분께 김포공항에서 출발해 제주로 향하던 항공기 안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승무원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날 오전 11시10분께 제주국제공항 1층 국내선 수하물 도착장에서 최모씨(30)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다 적발되자 폭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큰 충격을 받은 데다 폭행까지 범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다시는 같은 잘못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감안해 이같이 선고 한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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