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실습 관리 소홀 모자라 거짓 보고서 작성까지
현장실습 관리 소홀 모자라 거짓 보고서 작성까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제주도감사위, 도교육청 및 이민호 모교 대상 현장실습 특정감사
현장 실습 운영 관리 소홀 및 거짓 현장 방문 보고서 들통

지난해 현장 실습 도중 특성화고 이민호 군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과 해당 학교가 경고와 주의조치를 받았다. 특히 해당 학교는 학생들이 일하는 현장 관리를 소홀히 한 것도 모자라 거짓 보고서까지 만든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는 지난해 이군의 사망사고 제주도교육청과 이군의 모교를 대상으로 특정감사를 벌인 결과를 11일 공개했다. 도감사위는 지난 25일부터 6일까지 이틀간 감사인력 3명을 투입해 실지 감사를 벌였다.

먼저 도교육청의 현장실습 운영과 실태 점검이 부적정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현장실습을 할 때 3학년 1학기 이수 후 실습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하게 조기실습이 필요할 경우 학교현장실습운영위원회 심의와 교육청 승인 후 실시하도록 안내했지만, 도교육청은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도교육청은 20177월부터 같은 해 119일 현장실습 사고일까지 노동청 근로감독관 등과 협업해 직접 현장실습 산업체를 방문해야 하는 지도점검에도 나서지 않았다.

도감사위는 이 때문에 현장 실습산업체에서 협약서 내용과 다르게 현장실습이 이뤄졌음에도 불구, 현장실습 운영 관리를 제대로 점검하지 못해 사고를 예방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학교 측의 현장실습 순회 지도 및 현장 확인 부실 문제도 지적됐다.

실제 해당 특성화고는 협약서 위반이 없다는 기업 측 답변을 토대로 보고서를 작성했지만 실제 학생들은 실습시간을 초과해 일하거나 야간과 휴일에도 근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교사는 현장실습 기업을 방문해 지도점검을 하지 않았으면서 거짓으로 현장을 방문했다고 보고서를 가짜로 작성하기도 했다.

도감사위는 이번 감사 결과 경고 2건과 주의 5, 통보 1건 등 행정조치 8건과 경고 6명과 주의 1명 등 7명에 대한 신분상 처분을 할 것을 도교육청에 요구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