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침해하며 양질의 교육 ‘어불성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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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교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15일 스승의 날을 앞두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집계한 최근 3년간 교권 침해 현황은 총 109건으로 나타났다. 폭언과 욕설, 성희롱과 폭행, 수업 방해 등 실로 다양하다. 오늘날 우리 교육 현장에서 빚어지는 교권 침해의 슬픈 자화상이라 할 수 있다.

이 통계가 더욱 우울한 것은 단 1건을 제외하곤 모두가 학생에 의해 행해진 점이다. 제자가 자신을 가르치는 스승을 상대로 폭언과 욕설하고, 성희롱하고 폭행했다. “우리의 교육현장이 어쩌다 이렇게 됐나.” 통탄이 절로 나온다. 교사들 자신도 이젠 한계에 봉착한 모양이다. 예전과는 달리 신고에 적극적이다. 비록 제자이지만 그들의 행동이 스승의 금도(襟度)를 훨씬 넘어섰다는 것이다.

더욱이 교사에 대한 성희롱과 폭행은 눈에 띄게 증가했다. 특히 성희롱은 2016년 1건이던 것이 지난해는 4건으로 늘어났다. 스승에 대한 성적 침해는 그냥 둘 일이 아니다. 엄연한 인격 침해이자 범죄 행위다. 폭행도 4건에 달했다. 이처럼 교권이 침해받는 상황이라면 정상적인 교육을 기대하기 어렵다. 제자로부터 온갖 모욕 등을 당하면서까지 굳이 교육에 애정과 정성을 쏟을 스승은 그리 많지 않다. 결국, 교권 침해는 학생들에게 부메랑 되어 피해로 돌아간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도교육청이 ‘교원 교육 활동보호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교권 침해로 교원들의 정신적·육체적 고통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현실 진단에서 나온 고육책으로 보인다. 미술치료, 원예치료,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법률상 손해보상금(1인당 최대 2억원)을 보장하는 전문직업인 배상책임보험에도 가입했다. 심리치료나 정신적 진료를 받을 경우 일정의 치료비도 지원한다. 피해 교원들에게 의미 있는 대책이었으면 한다.

교권은 사후적 치유보다 사전적 관심과 보장을 더 요구한다. 교육 당국은 교원과의 사전 소통을 강화해 교권 신장을 위한 그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교권을 침해하면서 양질의 교육을 기대하는 것은 연목구어(緣木求魚)나 다름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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