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 10대 소년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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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기간 중 금품을 훔치고 주거지를 무단이탈한 10대 청소년이 결국 소년원으로 가게 됐다.

제주준법지원센터는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한 A군(19)을 구인하고, 제주소년원에 유치하도록 보호처분 변경을 신청했다고 13일 밝혔다.

협박사건에 연루됐던 A군은 지난해 6월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보호관찰 2년과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명령받았다.

그러나 A군은 올해 2월 아르바이트를 하던 치킨가게에서 업주의 통장에 들어있던 400만원을 자신의 통장으로 계좌이체해 빼돌리는 범행을 저질렀다.

또 주거지를 무단으로 이탈하는 등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함에 따라 제주준법지원센터는 추가 범행을 우려, A군을 구인하고 보호처분 변경을 신청했다.

제주준법지원센터 관계자는 “최근 보호관찰 대상자가 급증하면서 관리감독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지도감독에 고의로 불응하는 등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행위는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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