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갑)은 오피스텔과 같은 준주택에서도 건물주와 실거주자 간에 간접흡연을 방지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 대해 건축 시 배기구 설치가 의무화돼 간접흡연의 방지를 막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지만 오피스텔은 업무시설로 분류돼 사각지대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업무시설은 2012년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연면적 1000㎡이상인 경우 복도·계단 등 공용공간에 대해 금연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오피스텔과 같은 실내 사적공간에서는 흡연을 하더라도 이를 제지할 실질적인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오피스텔 같은 준주택에 거주하더라도 공동주택관리법을 적용,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은 입주자 간에 다른 입주자 등에게 간접흡연의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고, 피해가 발생할 경우 관리주체를 통해 간접흡연자에게 흡연 중단을 권고하거나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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