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 관련자의 상시적인 명예회복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현행법은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한 ‘명예회복’과 ‘보상’을 목적으로 하면서도 보상과 관련한 절차만 두고 있을 뿐 별도의 명예회복 절차를 명시한 규정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사면·복권·전과기록 말소 및 복직 등을 포함하는 명예회복은 국가의 부담에 비해 국민의 권리 회복에 따른 실익이 큰데도 불구하고,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한시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상 신청 절차에 준해서만 신청이 가능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보상 절차와 별도로 명예회복 절차를 규정, 법적 명확성을 높이는 한편 명예회복 신청이 상시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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