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국과수로부터 장비 결함 없음 통보받아…공소권 없음으로 검찰 송치키로
지난 4월 12일 서귀포시 남원읍 신흥리 물영아리 오름 인근 들판에서 발생한 열기구 추락사고는 돌풍과 함께 조종사의 운전 과실에 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서귀포경찰서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식 결과 사고 당시 열기구 장비에는 결함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국과수로부터 사고가 난 열기구 장비에는 결함이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돌풍 피해를 입은 열기구에 조종사의 운전 과실이 더해져 사고가 난 것으로 수사를 종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숨진 조종사 김모씨(55)를 업무상과실치상과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공소권 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당시 추락하며 조종사 김씨가 숨지는 등 13명의 사상자를 낸 열기구는 당일 오전 7시20분께 제주시 조천읍 와산리 운동장에서 이륙했고 송당목장 인근에서 착륙을 시도하다 강풍에 떠밀려 남쪽으로 이동한 후 비상착륙을 시도하다 들판에 추락했다.
이 과정에서 탑승객 12명이 열기구 밖으로 튕겨져 나가며 부상을 입었고 조종사 김씨는 끝까지 조종간을 잡고 있다가 머리 등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안타깝게도 숨졌다.
<김문기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