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시술소를 차려놓고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8)에게 징역 3년에 벌금 700만원, 추징금 4375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김씨는 자신이 소유한 제주시지역 5층 건물의 4층에 타인의 안마사 명의를 빌려 안마시술소를 차리고, 2016년 8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손님들을 상대로 1회당 15만원을 받고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재판 과정에서 경찰의 함정수사를 근거로 공소가 이뤄짐에 따라 혐의사실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함정수사는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않은 자에 대해 수사기관이 계략 등을 써서 범죄를 유발해 검거하는 수사방법을 말하는 것이므로 범의를 가진 자에 대해 범행의 기회를 주거나 범행을 용의하게 한 것에 불과한 경우 함정수사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매매 알선을 했다는 사실이 객관적 증거에 의해 밝혀졌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관련자들에게 허위진술을 유도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양형사유를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김씨에게 안마사 자격증 명의를 빌려주고 돈을 받은 안마사 왕모씨(53)에게는 징역 10월에 벌금 2000만원, 실질적으로 성매매 업소를 실질적으로 관리한 홍모씨(61)는 징역 6월이 각각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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