멍석은 잘 깔아주고 PLS(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 시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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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석은 제대로 깔아준 다음 시행을 해야 할 것이 아닌가.” 내년 1월부터 모든 농작물에 대해 적용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PLS·Positive List System)’를 두고 농민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볼멘소리다.

이제는 웬만한 농민이면 PLS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다. 국내 또는 수입 식품에 사용하는 농약 성분을 등록하고 잔류 허용 기준이 설정된 농약 이외에는 모두 검출한계 수준(0.01ppm)으로 관리하는 제도다.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수입농산물을 차단하고, 살충제 계란 파동에서 보듯이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서다. 농민들도 이에 대해선 이의를 달지 않고 있다.

본란(5월 1일 자)을 통해 언급했듯이, 등록된 농약을 사용할 경우는 크게 걱정할 것이 없다. 농가들은 농작물 병해충 방제를 할 때 농약 라벨에 적힌 해당 작물인지를 확인한 후 적정량을 살포하면 된다. 문제는 현재까지도 작물별로 농약 품목 등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제주도농업기술원이 제주지역만 조사한 결과 21개 작물 재배에 미등록 농약만 무려 542개 사용하고 있다. 이 작물을 예전처럼 수확할 경우 출하금지는 물론 폐기되고, 해당 농민은 별도로 과태료(100만원)처분까지 받는다.

사정이 이런데도, 정부는 느긋하다. 등록 농약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직권등록’을 추진한다고 밝히고 있지만, 농가들 보기엔 ‘세월아 네월아’하며 태연자약 하는 것처럼 비치고 있다. 월동채소 파종이 두세 달 앞으로 다가옴에도 현재까지도 완료하지 않고 있다. 당근은 당장 오는 7월부터 파종에 들어가야 할 처지다. 농민들에겐 당장 생존권이 걸린 문제다.

이런 상황에서 제주도와 제주도농어인단체협의회 등이 PLS 시행을 2020년까지 1년간 유예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 한 마디로 쇠귀에 경 읽기요, 마이동풍이다. 이쯤 되면 농민을 봉으로 여기는 것이나 다름없다. 걱정 없이 농사지으라고 하는 농식품부는 뭐 하고 있나. 직권 등록에 속도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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