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범기간 중 또 다시 음주운전 6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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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범기간 중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송재윤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모씨(64)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30일 오후 6시6분께 서귀포시 대포동 해변에서 중문동 중문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1㎞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만취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 과정에서 다른 차량과 접촉사고를 낸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2008년 12월과 2014년 4월, 2015년 6월에도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으며, 적발 당시 누범기간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한차례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했음에도 누범기간에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며 “피고인이 접촉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이 적발됐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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