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의 비상구 안전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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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형, 서귀포소방서 예방지도담당

비상구란 화재나 지진 따위의 갑작스러운 사고가 일어날 때에 급히 대피할 수 있도록 특별히 마련한 출입구라고 정의돼 있다.

비상구의 중요성은 지난해 29명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충북 제천의 스포츠센터 화재에서 여실히 증명된 바 있다. 특히 영화상영관, 찜질방, 단란주점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 안전관리는 더욱 중요하다.

제주소방안전본부는 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 등 피난 방화시설의 폐쇄, 훼손, 변경 등의 행위를 한 업주에게는 최고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를 신고하는 주민에게는 제주특별자치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 운영 조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신고일 현재 1개월 이상 제주도에 주소를 둔 만 19세 이상 도민은 누구나 비상구를 폐쇄하거나,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에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등 위법사항을 목격한 경우에는 사진을 찍고 소방서 홈페이지에 올리거나 가까운 소방관서 방문, 우편, 팩스 등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관할 소방서는 해당 업소를 현장 확인해 신고내용이 위법으로 확인된 경우 신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건당 5만원(연간 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누구나 가까운 이웃이고 삼촌인 제주도 지역 정서와 연고로 인해 다중이용업소의 위법사항에 눈을 감아 버리는 경우가 많다.

신고자의 신상정보 보호를 위해 인적사항이 누설되지 않도록 보안을 유지하고 있으니 안심하고 비상구 위법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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