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이 중문해수욕장에 불법 시설물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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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절대보전지역에 행위 허가 없이 지어
서귀포시가 최근 절대보전지역인 중문색달해수욕장 진입로에 설치한 공작물.
서귀포시가 최근 절대보전지역인 중문색달해수욕장 진입로에 설치한 공작물.

서귀포시가 최근 중문색달해수욕장 진입로에 공작물을 설치하면서 절대보전지역 행위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불법 건축물 단속 업무를 하는 행정이 불법 행위를 벌임에 따라 향후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이 공작물은 서귀포시가 1760만원을 투입해 가로 7.1m, 세로 3.6m, 높이 2.8m 규모로 설치됐다.

제주판석으로 마감된 바닥에는 목재 기둥 10개가 설치됐고, 지붕은 플라스틱 재질로 덮어 비를 피할 수 있게 됐다.

공작물 주변에는 전기를 공급하는 배전함과 상수도관, 오수관 등도 갖춰졌다.

특히 오수관의 경우 배수설비 설치 신고 없이 인근 화장실로 연결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서귀포시는 2011년 동일한 장소에 시설된 가설 건축물을 콘크리트 건물로 불법 변경해 지역 주민들에게 계절음식점 용도 등으로 무상 제공했다가 논란이 일자 지난해 철거 후 지금의 공작물을 지었다.

서귀포시는 이 공작물이 ‘건축물’이 아닌 ‘퍼걸러(pergola)’라며 전기 및 오수관 공사 등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절대보전지역 행위 허가를 받지 않고 공사를 벌인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이와 관련, 건축 전문가들은 이 공작물은 절대보전지역인 공유수면에 들어설 수 없는 건축물이라고 지적하며 서귀포시가 건축법 적용을 피하기 위해 퍼걸러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건축사 A씨는 “건축법 적용을 받지 않는 퍼걸러는 지붕이 트인 구조물”이라며 “기둥을 세우고 비를 피할 수 있는 지붕이 있는 것은 건축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귀포시 관계자는 “기존 불법건축물을 철거하는 데 신경을 쓰다 보니 절대보전지역 행위 허가를 받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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