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별 농약잔류 검사 항목 제각각…농산물 적합 여부도 제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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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항목 통일 안되면 PLS 시행 시 농가 피해 가능성 우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제주신보 자료사진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제주신보 자료사진

내년 1월부터 농약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PLS·positive list system)가 전면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지방자치단체별 잔류농약 검사 항목이 제각각 수립되면서 전국단위로 유통되는 농산물의 잔류농약 검사 결과가 달라질 우려가 나오고 있다.

PSL는 소비자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품목별 등록 농약을 적정량을 적정시기에 사용하도록 법으로 규제하는 제도다.

16일 각 지자체 환경보건연구원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내년 PLS 시행을 앞두고 최근 잔류농약 검사 항목 124개를 필수적으로 추가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식약처는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 항목을 466개로 구분하고 있지만, 지자체별 검사 인력과 장비 등에 차이로 일률적인 검사 항목 확대가 어렵다고 판단해 최근 3년간 생산 및 유통 단계에서 부적합 이력이 있는 농산물에서 검출된 잔류농약 성분 124개를 공통검사 항목으로 선정했다.

이 기간 부적합 이력이 있는 농산물에서 검출된 농약 성분은 169개였지만 다종농약 다성분 분석이 가능한 124개만 선정했다.

농약은 동시에 여러 성분을 분석(다종농약 다성분 분석)할 수 있는 농약과 단성분으로 분석이 가능한 농약으로 구분되며 잔류농약 분석 시 분석 비용과 시간이 절약되는 다종농약 다성분 분석이 주로 이용된다.

식약처는 나머지 45개 항목의 경우 단계적으로 공통검사 항목에 추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제주도 환경보건연구원은 124개 항목 가운데 현재 검사를 할 수 없는 9개 검사 항목을 오는 하반기 중 추가한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식약처가 필수 항목 이외에 나머지 검사 항목을 지자체별로 정하도록 하면서 전국단위로 유통되는 농산물의 검사 적부 판정이 달라질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결과적으로 제주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농산물이 다른 지방에서는 부적합 판정을 받을 수 있고, 이로 인해 농가가 피해를 입는 상황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부적합 판정을 받을 경우 농산물이 폐기되고 농가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와 관련 한 환경보건연구원 관계자는 각 지자체별 잔류농약 검사 항목이 통일 되지 않으면 결국 부적합 농산물이 시중에 유통될 가능성이 발생하게 된다“PLS 시행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서라도 검사 항목 통일은 필수적으로, 식약처에서 계속해서 검사 항목을 통일해 나가야한다고 말했다.

백나용 기자 nayong@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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