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현 국회의원 "시설 규모·종류 관계 없이 모든 어린이집으로 적용대상 확대해야"
제주지역 어린이집 10곳 중 7곳 이상이 실내 미세먼지 관리를 위한 ‘실내공기질 관리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창현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의왕·과천)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주지역 어린이집 516곳(지난달 기준) 중 실내공기질법 적용을 받는 곳은 전체 25%인 129곳에 불과했다.
제주지역 대다수의 어린이집이 실내공기질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이유는 적용 대상이 ‘연면적 430㎡ 이상인 국공립어린이집, 법인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및 민간어린이집’으로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도내 75%에 달하는 가정ㆍ협동, 연면적 430㎡ 미만 어린이집 등이 실내공기질법 적용대상에서 빠졌다.
신 의원은 “실내공기질 관리 대상을 연면적 430㎡ 이상으로 정한 것은 과학적 근거가 없는 행정 편의적 규정”이라며 “시설의 규모와 종류와 관계없이 모든 어린이집으로 적용대상을 확대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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