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 신용카드와 결제 단말기를 이용해 수천만 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중국인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사기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천모씨(53)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천씨 등은 2016넌 11월 22일 중국 현지에서 마련한 신용카드 11장을 가지고 제주에 온 후 한국인 공범으로부터 신용카드 결제 단말기를 건네받았다.
이후 천씨 등은 제주시지역 모 펜션에서 결제단말기에 위조 신용카드를 결제하는 수법으로 21회에 걸쳐 4716만2000원 상당의 매출 승인을 받은 후 카드 수수료를 제외한 455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범행 후 중국으로 돌아갔다가 재범을 위해 재입국하는 과정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신용카드 거래의 본질인 신용을 해치고 건전한 유통거래질서를 어지럽힐 뿐만 아니라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할 위험이 커 죄질이 나쁘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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