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보전지역 훼손에 민·관 따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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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내 해안변 절대보전지역 훼손에 민·관이 합동으로 달려드는 형국이다. 개인은 굴착기 등을 동원해 수목을 제거하고 땅을 깎거나 높이는 등 불법을 자행하고 있으며, 당국은 불법 건축물을 철거한 그 자리에 또 다른 불법 구조물을 시설해 말썽을 빚고 있다.

최근 절대보전지역인 서귀포시 남원읍 하례리 소재 토지를 허가 없이 형질 변경한 60대가 검찰에 의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별도로 제주시 애월읍 하귀2리 해안도로 부근에 불법건축물을 지은 60대와 서귀포시 대포동 카페 부지 내에 인조잔디와 조명 등을 시설한 60대도 같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더욱이 가관인 것은 행정당국이다. 서귀포시는 최근 중문색달해수욕장 절대보전지역에 허가 없이 ‘퍼걸러(pergola·옥외에 그늘을 만들기 위해 기둥과 비가림으로 이루어진 구조물)’형태의 쉼터용 건물을 시설해 물의를 빚고 있다. 명백한 불법행위다. 관련 조례에는 절대보전지역에서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본지 보도에 따르면, 시는 2011년에 이미 들어선 가설 건축물을 콘크리트 건물로 불법 변경했다. 이어 지역주민들에게 계절음식점 용도로 무상 제공했다가 불법 변경 사실에 대한 논란이 일자 지난해 철거 후 새로운 구조물을 시설했다. 어쨌든 행정당국이 관련 규정을 어기면서 혈세만 날리게 됐다. 사후조치가 주목된다.

행정당국은 절대보전지역 훼손 등과 같은 불법 형질 변경에 대해선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있다. 사업비만 8억원이 투입된 제주시 곽지해수욕장 해수풀장 사업이 좋은 사례다. 2000㎡ 면적의 해수풀장 건립을 위해 백사장을 걷어내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배수관을 매설하는 과정에서 사전 허가 없이 추진한 사실이 문제 되자 제주시는 해수풀장을 백사장으로 원상복구 했다. 법은 누구에게나 어디에서나 공정하게 적용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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