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으로 변한 밭에 농지처분명령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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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농지처분명령처분 취소 소송서 원고 승소 판결

토지 지목이 밭으로 돼 있다 하더라도 장기간 농사가 이뤄지지 않아 숲으로 변한 상태라면 농지처분명령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진영 부장판사)는 A씨가 제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농지처분명령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2월 9일 제주시 구좌읍 지역 토지 3필지 5650㎡를 매입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같은 달 24일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하지만 제주시는 2015년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농지이용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해당 토지에서 농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농지처분을 통지했다.

이에 대해 A씨는 해당 토지의 지목이 밭이지만 취득하기 훨씬 이전부터 농사가 이뤄지지 않아 자연림이 복원돼 소위 곶자왈로 변한 만큼 농지를 전재로 한 처분명령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해당 토지는 오랜 세월 잡목과 수풀이 자생해 인워적으로 그 형질을 변경하지 않고서는 더 이상 영농이 불가능한 토지가 됐다”며 “이미 농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했고, 그 상태가 일시적이라고 볼 수 없는 만큼 농지처분명령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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