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발생 후 9년 만에 검거된 어린이집 보육교사 살해사건 용의자가 체포 후 사흘때 이어진 경찰 조사에서 여전히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지방법원 양태경 부장판사는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에 따라 18일 오전 박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약 40분가량 진행된 이날 심사에서 박씨는 경찰이 제시한 증거에 대해 “모르겠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하는 등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질심사가 끝난 후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되기 전 “범행을 인정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아니다”고 답했고, 이어진 “범행을 부인하느냐, 억울하냐”는 질문에는 “예”라고 답했다.
제주지방경찰청 장기미제사건수사팀은 지난 17일 오후 8시께 박씨에 대해 강간살인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오늘 오후 늦게 박씨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박씨는 2009년 2월 1일 제주시 용담동에서 택시에 탑승한 보육교사 이모씨(당시 27세·여)를 목 졸라 살해하고, 제주시 애월읍 고내리 고내봉 인근 배수로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박씨는 여러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 수사를 받았지만 범행을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가 없어 석방됐다.
이후 박씨는 2010년 9월 제주를 떠나 9년간 특정한 거주지 없이 경기도와 강원도 공사현장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다 지난 16일 경북 영주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에 검거된 이후 박씨는 혐의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지만 경찰이 제시하는 증거에 대해서는 별다른 해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찰이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제시했지만 박씨는 이를 거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