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 살해사건 용의자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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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 부족”
검거 나흘 만에 석방...수사 난항 전망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석방된 보육교사 살해사건 용의자 박씨가 19일 오전 1시께 제주동부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석방된 보육교사 살해사건 용의자 박씨가 19일 오전 1시께 제주동부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사건 발생 9년 만에 검거된 보육교사 살해사건의 용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앞으로 경찰 수사가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18일 강간살인 혐의로 입건된 박모씨(49)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가진 제주지방법원 양태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130분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양 부장판사는 박씨의 주장이나 변명에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점이 일부 있기는 하나 제출된 자료들을 종합할 때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현 단계에서 박씨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특히 법원은 섬유조각을 비롯해 택시가 촬영된 용담동 CCTV 영상, 사망 추정시각 재확인을 위해 경찰이 실시한 사체실험 결과 등 경찰이 중요 증거로 제시했던 대부분의 증거가 범행 사실을 증명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법원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박씨는 지난 19일 오전 1시께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석방됐다.

석방 당시 박씨는 지금의 심경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지금 매우 피곤하고 힘들다고 말한 후 경찰서를 빠져나갔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9년 전 미제사건에 대해 과학수사 기법을 동원해 재수사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 추가 증거를 수집하는 등 최선을 다했다구속영장 기각이 사건의 종결은 아닌 만큼 앞으로 관련 증거를 보강해 사건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사건 발생 시점에서 9년이나 지나면서 새로운 증거 확보가 불가능한데다 과거 수사기록을 토대로 재조사를 벌여 온 증거 대부분이 혐의를 입증하는데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은 만큼 앞으로의 경찰 수사가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박씨는 200921일 새벽 어린이집 보육교사인 이모씨(당시 27·)를 자신이 운전하던 택시에 태우고 가던 중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뒤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사건 발생 당시에도 여러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 수사를 받았지만 범행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어 석방됐다.

올해 초 재조사에 착수한 경찰은 동물 사체 실험을 통해 당시 경찰 수사에 혼선을 줬던 피해자의 사망추적시간을 재정립하고, 피해자의 시신과 옷에서 발견된 섬유조각 등의 증거를 토대로 박씨를 유력 용의자로 지목, 지난 16일 경북 영주에서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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