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내에서는 합성수지 컵(1회용 플라스틱 컵)을 사용할 수 없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어 일회용품을 줄이겠다는 본래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
20일 제주시 A커피숍에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주문하자 1회용 플라스틱 컵에 담겨 나왔다.
커피전문점에서 차가운 음료를 주문하면 흔히 1회용 플라스틱 컵에 담겨 나온다. 하지만 이는 불법이다.
업주들은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한 법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손님이 원하면 1회용 플라스틱 컵을 제공할 수밖에 없다고 입을 모았다.
A커피숍 관계자는 “주문을 받을때 번거롭지만 매번 카페에서 마시고 가는 것인지 가지고 나가는지 물어본다”며 “하지만 일부 손님들은 가지고 나가겠다고 테이크아웃 잔에 받은 뒤 매장 안에서 마시는 경우도 많다”고 호소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합성수지 컵은 테이크아웃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이를 어길 경우 사업장 면적에 따라 5만원(33㎡ 미만)에서 최대 50만원(333㎡이상)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매장 직원과 손님도 이런 법규가 있는지조차 모르는 경우도 많다.
매장 내 1회용 플라스틱컵 사용에 대한 점검을 면제받는 유명 프렌차이즈 매장에서도 사정 마찬가지다.
환경부는 1회용컵 사용을 줄이기 위해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등 유명 프렌차이즈 업체와 ‘1회용품 줄이기’ 자발적 협약을 맺었다.
이 업체들은 정부와의 약속들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매장 내 1회용 플라스틱컵 사용에 대한 점검을 면제받는다.
문제는 이 업체들이 협약을 맺어 점검은 면제받고 협약들을 이행하지 않는다는 점으로, 이를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부 프렌차이즈 매장에서는 머그컵 사용 여부를 묻지 않았다.
이런 상황이지만 행정에서는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단속을 거의 진행하고 있지 않다.
이와 관련 제주시 관계자는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계도활동과 홍보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