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닷길을 통해 제주에서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가려던 지명수배자들이 제주해경에 잇따라 검거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지난 17일 오전 11시40분께 제주항 연안터미널에서 지명수배자 김모씨(50) 등 2명을 자동차 관리법 위반혐의로 붙잡았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제주~완도 정기여객선인 한일블루나래호 출항임검 중 해경에 적발됐다.
제주해경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17일까지 지명수배자 검거 건수는 200건에 달한다.
지명수배자 죄명별로는 근로기준법 32명, 사기 29명,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27명, 도로교통법(음주) 21명, 자동차 관리법 20명, 절도 7명, 횡령 6명, 폭행 6명, 성매매알선 1명, 기타 51명 등이다.
이와 관련 제주해경서 관계자는 “무사증 제도를 악용해 제주를 이탈하는 외국인들을 검문검색을 하는 과정에서 지명수배자가 검거되고 있다”며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검문검색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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