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과 이어지는 구조물 설치는 증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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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건축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서 원고 청구 기각

건물과 분리된 구조물이라 하더라도 건물 본체 시설을 연장하는 형태로 설치했다면 증축행위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진영 부장판사)는 A씨가 제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건축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제주시지역에 위치한 자신의 건물 입구에 별도의 건축신고 없이 금속기둥에 천막을 씌운 16.72㎡ 규모의 구조물을 설치했다.

이에 대해 제주시는 해당 구조물을 건축법상 건축신고를 거치지 않은 불법 증축행위로 보고 지난해 1월 자진 철거 명령을 내렸지만 이행되지 않자 같은 해 6월 24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A씨는 “해당 구조물은 집중 호우 시 임시로 천막을 덮어 사용하는 것으로 건물과 분리·독립돼 설치된 만큼 건축물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재판부는 “해당 구조물이 건물과 물리적으로 연결되진 않았지만 건물 입구 수평 가림막과 겹쳐지는 형태로 천막을 덮을 수 있는 구조로 건물 본체를 연장시킨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건축법상 소규모 증축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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