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추정시간·섬유조각 증거 인정 못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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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옷 등서 혈흔·DNA 발견 안 돼…다른 용의차량에서도 섬유 발견

보육교사 살해사건에 대해 재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이번 사건 해결에 강한 자신감을 보이며 다양한 증거를 제시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크게 달랐다.

제주지방법원 양태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용의자 박씨(49)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벌인 결과 경찰에 제시한 증거들이 범행 사실을 입증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 영장을 기각했다.

우선 경찰이 동물사체실험을 통해 피해자의 사망추정시간을 재정립한 부분과 관련해 양 부장판사는 “과거 초동수가 단계에서 피해자가 실종 당시 사망했음을 전재로 수사가 이뤄진 점을 고려하면 최근의 감정결과를 새로운 증거로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또 경찰이 이번 사건의 중요 증거로 제시했던 섬유조각과 관련해서는 “검출된 섬유가 피해자 혹은 박씨가 입었던 옷과 동일한 것이 아니라 ‘유사’하다는 의미에 그쳐, 양자가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특히 양 부장판사는 박씨의 택시나 옷 등에서 혈흔이나 DNA 등의 직접적인 증거가 검출되지 않은 점과 과거 수사 과정에서 박씨의 택시가 아닌 다른 용의차량에서도 피해자가 입었던 옷과 유사한 섬유가 발견된 점도 지적했다.

실종 당일인 2월 1일 범행현장 인근 CCTV에 촬영된 차량과 관련해서는 “촬영된 영상이 차량의 옆 부분에 불과해 해당 차량이 당시 박씨가 운행하던 택시와 동일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이 외에도 양 부장판사는 “사건 당시 차량 운행 경로에 대한 박씨의 진술에 일부 부정확하거나 불분명한 점이 있지만 용의선상에 오른 다른 차량의 운전자 역시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한 만큼 이를 유력한 근거로 삼기 어렵다”며 “거짓말 탐지기 조사와 POT(긴장도) 검사, 뇌파검사 등의 결과는 형사소송법상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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