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동원)는 거동을 할 수 없는 신체장애인 등이 5월 22~26일 거소투표를 신고하면 병원이나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다고 20일 밝혔다.
거소투표 신고 대상자는 ▲신체장애로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된 사람 ▲투표소에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군인·경찰 ▲선관위 규칙으로 정하는 외딴 섬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거소투표를 원하는 도민은 신고서를 작성해 주민등록이 돼 있는 시청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우편을 발송하거나 제출하면 된다. 신고서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apply.nec.go.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신고서를 우편으로 발송하는 때는 5월 25일까지 우체국에 접수해야 한다.
한편 6월 13일 선거일에 새로운 주소지에서 투표하려면 5월 21일까지 전입신고 마쳐야한다.
단, 사전투표일인 6월 8~9일은 전입신고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마다 설치된 사전투표소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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