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오는 24일 유관기관 합동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의 날 운영
제주도가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에 나선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1일 양 행정시와 경찰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오는 24일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의 날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영치대상 차량은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하거나 30만원 이상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자가 해당된다.
제주도에 따르면 현재 3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차량은 총 6337대이며, 체납액은 38억원에 이르고 있다.
제주도는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24일 제주시 산천단 검문소 및 서귀포시 삼매봉 입구에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에 나선다.
아울러 경마장 등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와 읍면동 지역을 주기적으로 방문해 체납액 징수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번호판 영치의 날을 운영해 자동차 143대에 체납액 1300만원을 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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