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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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윤, 제주시 이호동주민센터

자신이 제출한 인영과 같음을 확인하기 위해 관공서, 그리고 일반 업체에 자신이 신고한 도장과 같음을 확인해 동일인임을 증명하는 제도가 인감증명이다.

주민센터에서 인감 업무를 하다보면 사망자의 인감을 대리 발급 시도하거나 실제로 발급 받아서 경찰서에 수사의뢰한다는 문서를 종종 접하곤 한다. 그래서 수차례 인영을 바꾸는 사례도 보게 된다. 인감 대리발급을 보다 안전하게 하는 제도로 인감보호 서비스가 있는데, 어떤 특정인을 지정해 그 사람과 본인 외에는 발급을 못하게 할 수도 있다.

이런 불안전한 요소를 해결해주는 제도로 2012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가 있다.

특징으로는 첫째 이용에 제한이 없어 부동산 거래나 자동차 명의이전 할 때, 금융거래할 때도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사용할 수 있다.

둘째 사전에 등록할 필요도 없고 가까운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서 즉시 발급이 가능하다.

셋째 신분증으로 본인임을 확인하고 서명기에 서명을 하면 발급받을 수 있다. 이 때 서명은 본인 고유의 필체로 자신의 성명을 제3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기재하면 된다.

넷째 사전에 인감을 신고하러 갈 필요가 없고 인감도장을 분실할 걱정이 없어지고, 허위 대리 인감증명 발급에 관한 걱정이 없어진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아직은 인감 발급보다 발급률이 저조한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이제 안전하고 편리한 본인서명사실확인 제도가 있다는 걸 알았으니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이용해 볼 것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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