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불법 어업행위 특별단속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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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와 남해어업관리단은 여름철 수산자원보호를 위해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어업질서 확립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불법 어업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소라 포획·금지기간 중 불법포획 및 유통하는 행위를 비롯해 포획 금지 체장을 위반한 어린 물고기 어획 등 수산관계법령 위반사항에 대한 중점적인 지도·단속이 이뤄진다.

또 어업질서 정착을 위한 단속 전담반을 편성해 해녀 조업장과 수산물 취급업소, 요식업소, 재래시장, 지역 수협 위판장을 중심으로 어린 물고기 불법 유통이나 판매행위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어업인의 준법조업질서의 자율적인 확립을 위해 지도단속과 더불어 불법어업 방지 홍보 포스터를 어업인의 출입이 잦은 주요 항·포구 및 수협위판장에 게시하는 등 홍보 및 계도활동도 병행해 중점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2015년 9건, 2016년 8건, 지난해 19건 등 최근 3년간 제주지역에서 36건의 불법어업행위가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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