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신고한 것에 불만을 품고 보복폭행 행위를 벌인 2명이 엄벌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문모씨(58)에게 징역 2년을, 김모씨(48)에게는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했다.
문씨는 지난해 10월 24일 오후 1시45분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지역의 한 금은방에서 난동을 부리다 업주 강모씨(80·여)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강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문씨는 재판 과정에서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씨의 경우 지난 1월 16일 오후 3시30분께 서귀포매일올래시장 인근 버스정류장에서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이모씨(53)를 폭행,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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