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는 다음 달 15일까지 어업인이 아닌 사람이 수산물을 불법으로 포획 및 채취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계도 및 홍보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활동은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비어업인이 관련 규정을 숙지하지 못하고 단속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실시되고 있다.
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에는 어업인이 아닌 경우 물고기 등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할 수 있는 방법을 정해두고 있다. 법이 정해둔 것 이외의 도구나 방법을 사용하면 불법이다.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비어업인이 수산물 등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은 ▲투망 ▲족대, 반두, 4수망 ▲외줄낚시(대낚시 또는 손줄낚시) ▲가리, 외통발 ▲낫대(비료용 해조류를 채취하는 경우로 한정) ▲집게, 갈고리, 호미 ▲손 등이다. 잠수용 스쿠버장비를 사용해도 안 된다.
이를 어기면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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