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벤션센터~부영호텔 지하상가 2년째 폐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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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주택 소유권 주장하며 통로 출구 닫고 소송...6월 8일 1심 판결 '주목'
제주국제컨벤션센터와 부영호텔을 연결하는 지하상가 출구가 폐쇄된 모습.
제주국제컨벤션센터와 부영호텔을 연결하는 지하상가 출구가 폐쇄된 모습.

부영주택이 제주국제컨벤션센터와 부영호텔을 연결하는 지하상가를 2년 가까이 폐쇄해 논란이 일고 있다. 양측이 진행 중인 소송은 오는 681심 판결이 나온다.

지하상가는 복도 221, 상가 8286등 전체 면적은 520이다.

2009년 한국관광공사는 지하상가(연결통로) 조성 조건으로 부영호텔 부지를 컨벤션센터에 출자했다. 부영주택은 호텔은 물론 지하상가 공사까지 맡는 조건으로 사업에 착수, 2016105일 준공했다.

건축주이자 지하상가 부지 및 지상권을 소유한 컨벤션센터는 같은해 1012일 지하상가 건축물 등기를 마무리했다. 그런데 공사를 끝낸 부영주택은 지하상가 소유권을 주장하며 연결통로 출구를 막아버렸다.

같은해 1028부영주택은 공사비 전액을 투입했고, 호텔 부지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지하상가에 대한 소유권자가 명확히 표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센터를 상대로 소유권 보전등기말소 및 소유권확인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부영주택이 2년 가까이 지하상가 통로를 막으면서 센터와 호텔 이용객들은 궂은 날씨에도 지상으로 다녀야 했다. 더구나 센터는 지하상가에 추진하려던 내국인면세점 임대사업을 중단하면서 경제적 손실을 봤다.

앞서 부영주택은 공사이행보증으로 201511월 말까지 공사를 완료하기로 했으나 308일이나 공사를 지연시켰고, 계약서 상 8억원의 지체보상금을 납부하지 않으면서 센터는 201612월 지체보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 문제는 제주도의회에서 제기돼 201610월 모 의원은 부영이 출구 열쇠를 내놓지 않으면 컨벤션센터 1대 주주인 제주도가 공무원을 동원해 키박스를 부숴서라도 확보해야 한다며 지하상가 개통을 촉구했다.

지난해 6월 추경안 심사에서 모 의원은 부영은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주상절리 위 부영호텔 허가를 내달라고 하고 있다. 기업마인드에 문제가 있다며 강력한 조치를 제주도에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부영그룹 관계자는 오는 681심 판결이 나오면 내부 논의를 거쳐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컨벤션센터 관계자는 지하상가 건축주로서 등기까지 마무리한 상황에서 부영이 출구를 폐쇄하고 소송까지 진행한 만큼 철저히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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