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장기 방치차량 골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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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2015년 152대서 지난해 259대...매년 급증
주변 환경 미관 저해.주차난 초래...주민불편 가중

제주시 삼도1동 복개주차장에 1년 넘게 장기 방치되고 있는 차량의 모습.
제주시 삼도1동 복개주차장에 1년 넘게 장기 방치되고 있는 차량의 모습.

차량 증가로 인한 주차장 부족으로 시내 곳곳에서 주차난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장기간 주차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방치차량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처리에 골치를 앓고 있다.

22일 제주시 삼도1동 미래컨벤션센터 맞은편 복개주차장에는 장기간 주차장을 차지하고 있는 방치 차량 3대가 자리를 잡고 있다.

특히 이 중 1대의 차량은 방치된 지 1년이 넘으면서 주변에 각종 쓰레기가 쌓이는 것은 물론 곳곳에 녹이 슬면서 비가 내리면 주변이 녹물 투성이가 되는 등 큰 불편을 주고 있다.

제주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신고 된 방치차량은 2015년 152대에서 2016년 227대, 지난해 259대로 해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발생한 방치 차량 중 173대의 경우 제주시가 소유주를 확인, 자진 처리하도록 했지만 86대는 소유주를 찾지 못해 폐차 등 강제 처리했다.

장기 방치차량은 자동차 관리법상 1년 이하의 징역 도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지만 이를 위해서는 소유주를 확인해야 하는 만큼 행정력 낭비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최근 대법원에서 무료주차장의 경우 장기간 주차한다 하더라도 견인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내려지면서 장기 방치차량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이 직접 버려진 차량임을 입증해야 해 무단 방치차량 처리가 더욱 어려워 진 상태다.

이에 제주시는 올해 도로나 주택가 등에 방치된 차량이 확인될 경우 현장조사를 통해 소유자를 확인, 1차 권고, 2차 독촉 등을 통해 자진처리를 유도한다.

만약 자진처리를 하지 않을 경우 30일간 공고 후 폐차나 차량 등록 말소 등을 통해 직권 처리하고, 이를 경찰에 통보해 소유자를 형사 처벌할 방침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방치 차량 중에는 세금이 아까워 미납하다 번호판이 영치되면 그대로 방치하거나 폐차비용이 아깝다며 방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면서 “자신이 사용한 차량은 마지막까지 자신이 정리해야 한다는 선진 시민의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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