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란주점 업주를 협박해 보호비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송재윤 판사는 공갈 혐의로 기소된 오모씨(35)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오씨는 2016년 12월 제주시지역 모 단란주점에서 업주 변모씨(48)에게 “가게 뒤를 봐주겠다 매월 200만원씩 송금해라”고 협박, 2차례에 걸쳐 13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부터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잇고, 보호비 명목으로 돈을 갈취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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