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색선전·금품 제공 등으로 6.13선거 혼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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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선거사범 18명 수사 중...31일부터 55명 투입 24시간 단속

6·13 지방선거를 20여 일 앞두고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선거사범들이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23일까지 18명의 선거사범을 적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흑색선전이 8명으로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후보의 송악산 부동산 투기 의혹과 무소속 원희룡 후보의 신화련 금수산장 관광단지 개발사업 의혹에 대한 수사가 포함됐다.

또 도지사 후보의 지인이 유권자들에게 식사를 대접한 사건 등 금품제공이 4명, 사전선거운동 1명, 선거폭력 1명, 인쇄물 배부 1명, 기타 2명이다.

이 중 지난 14일 제2공항 관련 토론회에서 발생한 원 후보 폭행사건이 선거폭력으로,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도지사 후보 당내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당원명부 유출 의혹은 사전선거운동으로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 외에도 경찰은 최근 제주지역 국가직 공무원이 인터넷 게시판을 이용해 다른 지역 광역자치단체장 후보에 대한 비방글을 등록한 것을 확인,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오는 31일부터 후보자 등록에 따른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만큼 수사전담반 인원 55명을 모두 투입해 24시간 단속활동에 나선다.

경찰 관계자는 “금품선거, 흑색선전, 여론조작, 선거폭력, 불법단체 동원 등을 5대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강력한 단속을 통해 근절해 나가겠다”며 “수사 과정에서 개인적 친분 표시, 편파 수사 등 불필요한 논란이 없도록 엄정 중립 자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주경찰은 제6회 지방선거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4건·41명을 적발하고 이 중 4명을 구속했다.

유형별로는 금품향응제공이 9명, 사전선거운동 2명, 후보비방 및 허위사실 유포 1명, 선거폭력 및 벽보훼손 등 기타 29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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