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장 3배 넓이 산림 훼손 70대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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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유지에 타인 토지까지 무단 훼손

허가 없이 축구장 3배 넓이에 가까운 면적의 산림을 무차별로 훼손한 70대가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대규모 불법 개발행위를 한 토지주 정모씨(77)에 대해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정씨를 도와 토목공사를 실시한 조모씨(66)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자치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2016년 6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제주시 한림읍 금능리에 위치한 산지 7661㎡와 농지 1만4286㎡ 등 총 29필지 2만1947㎡를 무허가로 개발하며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해당 토지에 실버타운 9개 동을 조성해 분양할 목적으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혔다.

특히 정씨가 훼손한 토지 중에는 다른 사람의 명의로 된 토지 7필지, 790㎡와 도유지 2필지, 476㎡도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다.

제주시 한림읍은 지난해 2월 해당 토지에 대한 무단 개발행위를 확인, 2차례에 걸쳐 작업중지와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으나 정씨가 이를 무시하고 개발행위를 강행하자 자치경찰단에 수사를 의뢰했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정씨가 지가상승 및 투기를 목적으로 허가 없이 산지와 농지를 포함해 대규모 불법 개발을 한 점과 공무원의 경고를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하는 등 죄의식이나 반성의 기미가 없어 구속영장을 신청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가상승을 노린 투기 목적 부동산 개발행위와 절대보전구역에서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기획 수사를 대대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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